[그래픽 뉴스] 부동산 수수료 '개편'<br /><br />부동산 중개수수료, 흔히 '복비'라고 하죠.<br /><br />집값이 뛰면서 세금 부담에, 중개수수료 부담까지 커지면서 '복비 폭탄'이 또 다른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빚까지 내서 겨우 집을 산 사람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복비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중개수수료, 토지나 주택의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대가로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.<br /><br />매매냐 전세냐,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등 거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각각 다릅니다.<br /><br />그 상한선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정하는 만큼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요.<br /><br />8월 말 현재, 17개 광역시도의 중개 수수료 요율은 모두 같은 것으로 파악됩니다.<br /><br />중개수수료율은 부동산 거래 금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나뉘게 됩니다.<br /><br />서울의 경우 2억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.4%, 6억에서 9억원까지는 0.5%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.<br /><br />주택이 9억원 이상일 땐 중개수수료율이 0.9% 이내로 훌쩍 뛰게 되는데요.<br /><br />구체적으로 5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중계수수료가 200만원까지 내야 하지만, 10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900만원까지 내야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집값은 두 배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네 배가 넘게 오르는 셈인데요.<br /><br />이는, 2015년 중개수수료율 개편 당시 9억원 이상의 주택은 '고가로 분류'됐고,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그만한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값과 중위가격이 모두 9억 원을 넘기며 '9억원=고가'라는 공식 자체가 사실상 무너져버린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했고,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개수수료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자 부동산 중개사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정부의 부동산 규제 이후 거래량 자체가 뚝 떨어졌는데 수수료까지 인하하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수수료가 '정찰 금액'이 아니라 '상한요율'이라는 점에서, 거래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정해진 요율에 훨씬 못 미치는 수수료를 받는 만큼 중개수수료 개편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.<br /><br />소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.<br /><br />패닉 바잉, 즉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불안감에 따른 매수가 증가하는 상황인 데다, '매도자 우위'의 시장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기가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실제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, 서울 부동산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급증하는 추세인데요.<br /><br />오른 집값을 반영해 수수료 상한 요율 인하하거나 집값 구간과 요율을 함께 조정하는 등 다양한 대안이 거론되는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, 이런 논의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